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제안서(2020.4.2.)
<대표 제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국회와 충청북도는 기후위기비상선포를 해야한다. |
<세부 제안>
번호 |
분야 |
정책 |
1 |
종합 |
1.5도 목표에 따른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2030년 50%이상(2010년 대비) 온실가스감축, 2050년 이전 탄소배출제로 달성) |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가 사용가능한 탄소예산이 정해져 있음. IPCC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이상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함. 세계 7위 규모인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와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한국은 탄소예산에 기반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2030년 50%이상(2010년 대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특히 검증되지 않은 탄소 저감기술과의 타협의 여지가 있는 ‘순제로(net zero)’가 아닌 ‘배출제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표시점은 2050년 이전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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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합 |
정부정책과 예산수립에 있어서 기후영향평가 전면 도입 |
공공부문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총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기간/년도별 탄소예산을 할당하여 매년 관리해기는 탄소예산제도를 수립해야 함. (영국의 탄소예산제도를 참고.) 정부 각 부처는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할 때, 사용하게 될 탄소예산을 고려해야 결정하도록 함. (예컨대 신공항의 신설로 추가적인 탄소예산 소비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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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 |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책 수립 (기후위기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기후위기는 특별히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옴. 기후위기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보호와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함.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폭염으로부터 야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법제화와 같이 기후위기 취약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하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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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등 기존 에너지 정책은 기후 및 대기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만을 우선시함.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물, 교통, 농업, 노동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 부처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여야 함(녹색성장위원회 폐지 이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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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정 |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조세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환에 따른 비용이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 등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부담원칙에 따른 재정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사회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함. 이를 위한 신규재원 확보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세 신설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탄소세, 화석연료 기업 과세, 부유세 등의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해야 함. 이때 그 과세 부담을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또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재정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서 조성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지방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발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 역시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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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에너지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로드맵 마련과 국내외 석탄금융지원 중단,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 기반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함. 한국도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함. 공적금융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직간접적 보조금을 즉각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탈석탄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고용보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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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너지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100%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공공성확보,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생태계 조화 보장 |
정부는 현재 전력부문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5%가량인 전력부문만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이고, 이러한 정부 목표는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치임.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장래에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정책에 머물러있음. 이제는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해야 함. 또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석탄발전이 전력의 40%를 담당하므로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으로는 퇴출되는 석탄발전의 3~4배 이므로, 제한된 국토에서 짧은 기간에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 국가의 계획 개발이 필수적임. 대규모는 국가가 부지, 송전선로를 계획하고 민간이 건설 운영하며, 중소규모는, 지역분산적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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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에너지 |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 |
기존의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그대로 둔채,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만 전환한다고 해서 배출제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을 위한 국토계획, 도시계획이 필요. 건물 용도 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규제를 도입하며, 특히 에너지 가격에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며,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선순환으로 작용하게 함. 특히 노동시간 단축 및 철야노동 규제 등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적 공정 개선과 함께 중요한 에너지 소비 감축 전략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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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에너지 |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요금 전면개편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되, 온실가스 비용을 국제가격에 맞추어 관리해야 함. 전기는 1차에너지의 변환으로 생산되는 사용하기 편리한 고급에너지임. 전기요금은 전력의 생산자, 송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투자와 이익이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며, 선진국처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부과금 등이 추가되어야 함. 에너지전환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이 관건이며, 전기요금의 원가 공개는 에너지비용의 투명성 확보의 첫 걸음임.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함. 또한 전력기반기금 개혁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 비용 추가 마련이 필요함. 한편 요금 현실화가 저소득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사용량에 대한 할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본 사용량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에너지 비용은 생산자, 중간자(유통), 소비자 간의 균형 분배가 중요. 소비절약을 위해 다소비자에 대한 누진적 요금제 적용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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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노동 |
1.5℃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탈탄소 산업 전환 계획 수립 |
노동자가 주도하는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과정에서 고용과 소득, 전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후관련 이슈를 단협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자동차 부문 등의 녹색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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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업 |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금지시한 설정 및 친환경 자동차 생산 전환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 전체의 13.9%(2017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의 이용에 의한 것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한 내연기관차 생산국가로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임. 온실가스 감축과 세계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이뤄야 함. 따라서 내연기관차량의 생산과 판매 금지의 시한을 정해서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탈탄소 공정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해야 함. 이러한 산업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고용보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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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농업 |
식량자급률 2040년까지 70% 확보 계획 수립과 이행 |
기후변화는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주요 식량의 일정한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식량 자급률 상승은 한국의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로컬푸드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생산과 유통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농업 인구 확대와 농촌 살리기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식량이든 곡물이든 자급률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식량자급률 48.9%, 곡물자급률 기준으로는 23.4%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목표와 정책의지를 담은 상향 계획도 없는 형편임.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곡물자급률 기준 50%, 식량자급률 기준 70%를 1차 목표로 수립하고 시행, 점검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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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농업 |
친환경 유기농 생태농업 지원 확대 |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반면에 농약 사용량은 호주와 캐나다에 비해 10배나 많고, 비료 사용량도 캐나다의 3.4배, 미국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반생태적 관행농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농법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킴. 현재 친환경 인증과 부분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생태농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논농업의 전면 유기농 전환, 기본품목의 친환경재배 확대와 공공수매제 실시,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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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농업 |
기후위기와 식량자급에 대응하는 축산정책 전환 |
한국의 축산업은 2000년 수입자유화 이후 종사 가구수로 1/3 수준인 11만 2천 가구(2017년) 수준으로 감소했고, 반면에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증가함. 기후위기와 식량자급과 관련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축산정책은 축산물 안전관리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국민의 육류 소비 감소와 함께 축산물 생산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실현과 사육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축산농가도 상생할 수 있도록, 질서있는 규모 축소와 전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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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먹거리/채식 |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지역먹거리 이용 확대와 채식권 보장 확대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친환경농업과 지역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지역먹거리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IPCC의 토지특별보고서 등은 육류 위주의 음식섭취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함.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축산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함.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저탄소 식단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에서부터 채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채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해외의 경우처럼 학교와 공공급식소에서 주1일 채식급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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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통 |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에너지 전환 추진 |
교통 부문의 전환은 내연기관을 폐기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공교통전략을 통해서 가능함. 이를 위해 전기차 등 녹색교통수단을 확대는, 우선 공공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 43%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50년에 80%까지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과 국토교통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첫째, 현재의 경유차 통행금지를 2025년까지 전면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광역지방정부에 혼잡통행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해당 재원을 교통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둘째, 버스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등을 재공영화하여 공공교통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 셋째,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재편하여, 무상교통 등 강력한 요금 유인구조와 더불어 전환에 따른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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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 |
2030년 건물부문 탄소배출 50% 저감, 2050년 건물부문 탄소배출제로, 그린일자리 100만개 기반구축 |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1%(2017년)에 달함. 해외 대도시에서는 대형빌딩에 대한 강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녹색건축로드맵에 의해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을 확산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건물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와 공공투자는 건물진단,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녹색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시범사업 수준이 아닌 대규모 물량 시공을 통해 빠르고 강한 전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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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환경 |
탄소감축과 적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
산림, 해양, 습지, 도시녹지 등의 생태계는 탄소의 흡수원으로서 기능하며,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폭염, 가뭄 등)로부터의 안전망과 회복력 확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 따르면 난개발,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000만 종의 생물 중 1000만 종이 수십년내에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함.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상호 긴밀히 연결된 사안임.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적극추진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 양 측면에서 필요함. 이를 위해서 2020년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통해 제시될 국제적 목표에 맞춰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도시녹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기후변화 취약생물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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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성 |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서도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남.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가 보장(60/40원칙. 어떤 한 성이 60%를 넘거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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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육 |
청소년/비청소년의 기후위기 교육 강화 |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기후교육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리나 에너지절약 등의 개인 실천에 머물러 있음. 기후위기를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과 삶의 전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기후위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후관련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함. 또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기후교육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 성인 교육의 경우 지역사회 기후문제 해결과 생태공동체성 회복 등을 위해 지역 단위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또한 교육기관의 탈석탄금융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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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남북/국제 |
남북 기후 에너지 협력과 기후위기 취약국 지원확대 |
한반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특히 기후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한 북한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옴. 북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 농업, 에너지 등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특히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남북간 상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앞장서야 함. 한편 기후재난국가와 기후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기여해야함.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기후채무국으로서 한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취약국 및 계층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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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보건 |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
기후위기는 감염병의 확산, 폭염의 증가 등으로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 커다란 위헙이 되고 있음.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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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재난/안전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응정책 수립 |
2019-20년 호주산불에서 보듯,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 산불, 홍수, 기상이변, 가뭄, 해수면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기후위기 재난을 고려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재난위험과 재난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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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금융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분야의 사회책임 투자 원칙 강화와 도입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있어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강화해야 함. 이미 해외 공적연금기금의 경우에도 비인도적 투자(대량살상무기 생산 기업 또는 국가 등), 반환경적 투자(석탄 채굴 및 발전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투자 배제 원칙을 적용하며, 민간 금융기관도 적도 원칙(1천만달러 이상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파괴나 사회갈등을 일으킬 경우 투자 제한)을 자발적으로 채택함.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금융에 대해서는 자율협약 또는 입법을 통해 ‘한국형 적도원칙’을 도입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사업 및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전심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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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자원순환 |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플라스틱의 획기적 감축과 순환경제 구축 |
현 추세대로 플라스틱 생산이 증가한다면, 플라스틱에 유래한 온실가스가 2015년 대비 2050년에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인 석유에서 기인하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마다 탄소가 배출됨.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1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규제를 확대해야 함. 나아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 자원남용 억제와 폐기물 원천감축에 따른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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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청소년/청년 |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청소년, 청년 참여 보장 |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시 미래를 더 살아갈 청소년, 청년을 이해당사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현 상황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부정의(injustice)한 상황임. 청소년, 청년은 기후위기 시대를 더 살아갈 가장 주요한 이해당사자로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함. 또한, 그 참여는 단발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 참여로 보장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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